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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뉴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읽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용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그럼 인부담액 상한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 1. ~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
그 밖의 경우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개인은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환급금을 조회해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합니다.
4. 환급금 이외에도 기타 지급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도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통원진료라도 장기간 치료를 받는 분들은 본인 내역을 조회하시면 환급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위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