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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 401,910원, 하한액 : 최저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면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급여 100%를 보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으로 부여한 사업장에 210만 원(24년 기준 상한액) 한도로 5일 치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401,910원 계산식 : 210만 원(24년 기준 상한액) ÷ 209h × 8h × 5일
ex) 월 급여(세전) 210만 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예시1 : 사업장 측에서는 세전 기준 210만 원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해 401,910원 지원받음
- 예시2 :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401,910원 공제하고 1,698,090원을 지급함 → 이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면 401,910원을 근로자가 지급받음
보통 기업이 급여 100% 지급하고 별도 대위신청하는 방법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월급을 보전받는다는 의미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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