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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머니코치 홍반장 2024. 3.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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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전면 금지되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새로 시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시행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시행시기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이유가 되었던 일반인 분양, 무분별한 전매 등의 부작용에 대해 올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허가 및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빠르면 2 ~ 3년 내에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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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실버타운 입주지역

    수도권 4곳 포함해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되어 허용됩니다.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한 뒤 수도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회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하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신창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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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입주조건 및 혜택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은 폐지됩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운영자격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사업 경험자' 요건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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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이번 실버타운 재도입 정책은 실거주 예외로 인해 주택연금이나 다주택 보유와 관계없어 부동산 보유에 부담이 없어 어르신들 입주에 한편 수월할 듯합니다. 실버타운은 헬스장, 뷔페식 식당 등은 기본이고 청소, 건강검진 등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거주 지역에 실버타운 건축 여부 확인하셔서 노후 생활 미리 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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