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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 명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환급을 시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도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 202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개업한 가맹점
-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점하는 경우도 포함
환급 내용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지불한 카드수수료 -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
사례 : 23. 7. 1.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 원인 가맹점이 평균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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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 원 환급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내용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1% | 0.85%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25% | 1.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5% | 1.25% |
환급금 조회는 어디에서?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