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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2024년 2월 15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을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1회성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생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예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차감 후 지원종료. 20만 원 이하이면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익월 이월)
2.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 ~ '24)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 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사무소 등 직접계약자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고지서 사본 |
자율 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가 서명 또는 직인날인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신청기간
접수 신청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접수 가능 시간 |
직접 계약자 | 2024. 02. 21(수) ~ 2024. 04. 20(토) | 09:00 ~ 18:00 |
비계약 사용자 | 2024. 03. 04(월) ~ 2024. 05. 03(금) | 00:00 ~ 06:00 |
- | 그 외 기간 | 24시간 |
주의하실 점은 접수 첫 3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직접계약자의 경우 : 2월 21일과 2월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22일과 2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고 2월 25일 이후에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3월 4일과 3월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월 5일과 3월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가능하고 3월 8일 이후에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해서 접속 후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전기요금조차 부담이 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셨으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