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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관의 방문이나 연락이 와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일단 부정수급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작년에 우연히 넘어갔더라고 하더라도 3, 4년 전 수급 건도 전부 추적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완전히 적발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정수급 의심자로 판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보
부정수급자 적발의 가장 많은 경우로 회사동료 등 주변 지인의 제보에 의한 적발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이 이혼을 하면서 제보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수사관은 부정수급 제보자는 밝힐 수 없지만 제보사건이라고 언지를 해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고용노동무 조사관이 갑자기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제보에 제보사건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IP적발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일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국에 모든 고용보험 사이트는 전산을 통해 각 사업장의 IP를 관리하고 있고,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업장 IP를 이용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부정수급 의심자로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사업소득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기간 중에 4대 보험 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가 있을 경우 부당수령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정부지원금 수령 및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이력과 지원금 수령 이력이 중복처리되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는 실업급여 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령 중 일용직 등 단기 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분기마다 일용직에 관한 인건비 신고내역이 고용보험공단 전산으로 넘어가 소득이 있음을 몇 개월 후 공단에서 알게 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와 공모
실업급여는 퇴사할 때 이직사유로 수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직사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공모해 권고사직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동료 근로자의 제보에 의해 많이 적발됩니다. 이런 경우 과징급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대상이 됩니다. 몇 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의도와 방법 그리고 혐의자의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단순한 과태료를 끝나지 않고 최대 5배까지 징수를 받으면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