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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가 근무 중인 회사 또는 내가 운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무엇인가요?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2. 중소기업
위 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사유로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으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 중이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