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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머니코치 홍반장 2024. 4.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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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가 근무 중인 회사 또는 내가 운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무엇인가요?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2. 중소기업

    위 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사유로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으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 중이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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