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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5세 ~ 34세 대한민국 국민
-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하단 주의사항 참조)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39세로 한정)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접수 후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합니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이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어떤 기업에 얼마나 취직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빈일자리란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고,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등
제조업 등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다른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요건 확인하고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