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가구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참고)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계좌로 현금 지급 (총 480만 원)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방법
2024년 4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로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거주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연장으로 월세 거주 중인 청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등을 통해 월세지원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