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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 (연 1회)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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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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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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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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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 자녀들의 교육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기주중위소득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실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