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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머니코치 홍반장 2024. 2. 27. 08: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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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거지 월세 납부조차 힘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임대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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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신의 가구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4년 전체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047,369원 1,730,864원 2,215,889원 2,693,059원 3,146,996원 3,580,633원

     

     

    지원내용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지원입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33,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자신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게시는 분들의 실제임차료는 납부한 보증금의 4%(연임차료)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월임차료)과 월세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임차료 = 2,000만 원 × 0.04 = 80만 원

    - 월임차료 = 80만 원 ÷ 12개월 = 66,666원

    - 실제임차료 = 월세 20만 원 + 보증금월환산액 66,666원 = 266,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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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원이라는 생각입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통해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은 근로능력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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