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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절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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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절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원, 기혼은 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및 85㎡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절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이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자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녀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절차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제공 예정입니다.

    3. 전환 신규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 바랍니다.

    4. 그 밖의 혜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합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 주민등록등본
    • (북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업무취급은행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번에 소개해 드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접수 및 전환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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