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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원, 기혼은 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및 85㎡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이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자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녀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제공 예정입니다.
3. 전환 신규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 바랍니다.
4. 그 밖의 혜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합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 주민등록등본
- (북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업무취급은행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이번에 소개해 드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접수 및 전환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