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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선정인원은 2만 명 내외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거주요건 : 청년수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자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가능)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신청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청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업(취업 신고자에 한함)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년 3월 11일 10:00부터 ~ 3월 18일 16:00까지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주의사항
-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함
- 현금사용처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이미 참여한 청년은 제외
-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고, 도중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나머지 예상 지원금액의 절반을 취업축하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도움일 될 듯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단기 근로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을 신청하셔서 취업할 때까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