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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머니코치 홍반장 2024. 3. 1. 22: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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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약간 복잡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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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가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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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 ~ 9. 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 ~ 3. 15.
    정기신청 근로·사업 등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 1. ~ 11. 30.입니다.

     

    신청 방법

    홈텍스 신청방법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자동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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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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