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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 알아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 알아보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참여 가능한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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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비자발적 폐업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문의 : 1588-0075)

     

    보험료 및 지원내용

    보험료

    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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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험료 및 구직급여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원 2,080,000원 2,340,000원 2,600,000원 2,860,000원 3,120,000원 3,38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구직급여 1,092,000원 1,248,000원 1,404,000원 1,560,000원 1,716,000원 1,872,000원 2,028,000원
    가입기간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사장님들의 실업급여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폐업을 할 경우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해 직업능력개발훈련도 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구직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사장님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고 서울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서울시에서 고용보험의 20%를 추가 환급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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