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참여 가능한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비자발적 폐업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 (문의 : 1588-0075)
보험료 및 지원내용
보험료
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내용
- 보험료 및 구직급여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구직급여 | 1,092,000원 | 1,248,000원 | 1,404,000원 | 1,560,000원 | 1,716,000원 | 1,872,000원 | 2,028,000원 |
가입기간 | 1 ~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사장님들의 실업급여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만약 운영 중인 사업체가 폐업을 할 경우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해 직업능력개발훈련도 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구직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사장님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고 서울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서울시에서 고용보험의 20%를 추가 환급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