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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과 더불어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추가로 2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등급 1 ~ 2등급의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사장님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20% | ||||||
월 지원금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 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필수 제출서류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서울에서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 환급을 받고 계신다면 서울시에서 20% 추가로 환급받아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지원되니 적지 않은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 환급을 받지 않는 사장님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