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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머니코치 홍반장 2024. 3. 6. 20: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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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정부는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5년 만기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가입 기간 중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할 겨우에 한해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말 장점이 많은 지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서두르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 자격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전년도 본인의 총급여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을 알아야 합니다.

    • 19세 ~ 34세 청년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 방법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도약계좌 접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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