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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언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사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3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청년 고용을 통해 1인당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아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고 더불어 청년 고용증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