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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분들은 매월 4 ~ 7만원 가량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가능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평균매출액 | 12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업종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등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근로복지동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중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월 지원금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신청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보면 세금, 월세, 인건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특히 서울시에서 나머지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보수 환산액 1 ~ 2등급의 자영업자분들은 고용보험료 100%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기 바랍니다.